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문단 편집) == 신청 준비의 어려움 ==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그 분량이 적게는 5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페이지 이상이 되기도 하며,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비자를 발급하는 각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마다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되기도 하고, 또는 체류자격을 발급/변경해주는 대한민국 국내의 출입국·외국인청 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각각의 국제커플은 독특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의 정보를 얻어서 해결하고 나니 다른 문제가 새로 등장하는 상황을 자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전체적으로 숙지한 다음에, 각 서식을 미리 읽어보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본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에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반드시 비자/체류자격을 신청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그 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 종류와 작성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